세부지침 공포(겸임허가, 국내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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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원규관리규정 제8조제3항(지침은 실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ㆍ개폐한다)에 의거하여 제정된
세부 지침을 공포합니다.
1. 소속직원 겸임 허가 세부 지침
2. 국내여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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