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행정명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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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 – 315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행정명령 고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기존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11호(‘21. 8.13.)는 본 고시로 변경
2021. 8. 22.
광주광역시장
적용기간
○ 2021년 8월 23일(월) 0시 ~ 2021년 9월 5일(일) 24시
적용대상 등
○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광주광역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광주광역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집합‧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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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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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안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➊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영유아*를 포함할 시에는 8인까지 모임 가능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하는 경우) 개별 돌잔치 단위 50인 미만 + 6㎡당 1명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
< 50명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적용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➍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1~4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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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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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추가적용 수칙
➊ 실내시설 내 설치된 흡연실(의무)
○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흡연실 내 이용자간 2m 거리 유지 되도록 조치 및 안내
※ 2m 거리유지 안되는 경우, 1인씩 이용안내
➋ 식당‧카페
○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➋ 실내체육시설(2‧3그룹 포함)
○ 24시~익일 05시까지 운영 및 이용 제한
※ 수영장 22시~05시까지 운영 및 이용제한
영업중지
○ 유흥시설6종, 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지” 조치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예)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의무 진단검사 실시
- (검사대상)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예)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 (검사시행) 검사 후 2주에 한번 정기적 진단검사 실시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3주간 영업중지
- (검사장소) 보건소 선별진료소(5개 자치구), 시청 선별진료소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2의4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7.7.)됨에 따라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중 ‘운영시간 제한’ 위반의 경우,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적용(집합제한 조치 위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운영중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①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③ 운영중단 명령<3개월 이내> ➃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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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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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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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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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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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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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광주광역시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광주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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