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家別傳] 도선(道詵) 비문(碑文)의 찬술(撰述)과 도선비(道詵碑)의 건립(建立) 게시기간 : 2022-03-23 07:00부터 2030-12-24 21:21까지 등록일 : 2022-03-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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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家別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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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고승이 입적하면 그의 문도들은 사승(師僧)의 행장(行狀)을 정리하여 나라에 올린다. 그러면 국왕은 시문(詩文)을 잘 하는 유학자에게 명령하여 고승의 비문을 짓게 하고 아울러 시호(諡號)와 탑호(塔號)를 내리면서 비와 부도를 세우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도선(道詵)의 비(碑)는 그의 사후 274년이 지난 뒤에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세워지게 되었다. 이는 고승들의 비문이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찬술되어지고 비가 세워지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도선의 법제자(法弟子)인 경보(慶甫)의 경우도 고려초에 고려왕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경보의 비문은 사후 바로 찬술되어 곧이어 비가 세워졌던 것에 비해, 도선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도선비문(道詵碑文)을 찬술한 최유청(崔惟淸)에 따르면, 일찍이 통일신라 효공왕대(孝恭王代)에 박인범(朴仁範)에 의해 비문이 지어졌으나 세워지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도선의 사후 252년이 지난 의종대에 이르러 최유청에 의해 비문이 다시 찬술되었고 또 다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비가 세워지게 되었다. 박인범이 쓴 도선비문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 도선에 관한 가장 믿을만한 자료는 의종대(毅宗代)에 최유청이 찬한 도선비문이라고 한다. 도선의 비문에 대한 연구로는 이마니시 류(今西 龍)의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왕건과 도선과의 관계를 주로 언급했다.1) 비문이 쓰여질 당시의 정치상황, 불교계 동향 등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도선비에서 보다 중요한 점은 270여 년 동안이나 세워지지 않았던 그 비문이 왜 의종대에 찬술되었으며, 또 곧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가 명종대에 이르러서야 건립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도선비를 누가, 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찬술하고 세웠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최유청의 도선비문 찬술의 경위를 그 시기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도선비의 건립과정도 의종·명종대의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인종대에서 명종대 초기의 정치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지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의종대(毅宗代) 도선(道詵) 비문(碑文)의 찬술(撰述) 도선비문의 찬술과 그 경위에 대해서는 동 비문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고려 의종)이 즉위한 지 4년(1150)이 되는 10월 신유일에, 신 유청(惟淸)에게 분부하기를, “생각건대 선각국사의 높은 도덕이 장하여 국가에 공업(功業)이 가장 깊으므로, 우리 선왕께서 여러 번 봉증(封贈)을 더하여 극도로 존중하였으나, 그 행적을 지금까지 문장으로 전하지 못한 것을 짐(朕)은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 인고(仁考, 부왕 인종)께서 벌써 너에게 비명을 지으라는 명령이 계셨으니 공경히 할지어다.”하셨다.
신이 이 분부를 듣고 황송히 여기고 집으로 물러나와, 그 초고를 만들어 그 사실의 상세한 것을 얻어, 이제 차례대로 기록한다. 이에 따르면, 도선에 대한 봉증은 여러 차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찬술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의종의 명에 따라 의종 4년(1150) 10월 최유청이 찬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울러, 위의 기록은 인종대에 이미 최유청에게 도선비문을 지으라는 명이 내려졌음을 알려준다. 도선비문의 찬술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종의 명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찬술되지 못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나 서술의 편의상 여기에서는 우선 의종이 최유청에게 도선이 비문을 찬술하도록 명한 까닭부터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의종이 도선비문 찬술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의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의종은 인종의 장자로서, 인종 21년에 태자에 책봉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공예태후 임씨였다. 공예태후에게는 의종 외에도 네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대령후 경(大寧候 暻)과 후일 명종이 된 익양후 흔, 원경국사 충희, 그리고 후일 신종이 된 평량후 민 등이 그들이다. 공예태후 임씨는 정안임씨 임원후의 딸이었다. 정안임씨는 인주이씨 몰락 이후 유일한 외척세력이었다. 인주이씨의 득세 이후 왕권은 외척세력에 의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한 사정을 국왕인 인종이나 태자였던 의종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외척을 견제하려 했을 것임은 쉽게 짐작된다. 의종은 자신의 혼인에 있어서도 외척으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가문을 택하여 혼인하였다. 외척의 발호를 견제하여 왕권의 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 의종의 의도였지 않았는가 한다. 의종이 외척세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의종과 정안임씨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의종에게 정안임씨는 경계의 대상이었을 것이며, 정안임씨 역시 그러한 의종을 달가와 했을 까닭이 없다. 정안임씨인 공예태후가 대령후 경을 사랑해서 그를 태자로 세우려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이 된다. 이와같이 태자 시절 의종의 정치적 지위는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의종이 태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습명의 노력에 크게 힘입었다. 정습명의 배후에는 김부식이 도사리고 있었다. 의종이 태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부식 세력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정안임씨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의종은 외가(外家)와 다른 정치세력의 비호를 필요하였을 것이다. 대령후 경 사건은 정안임씨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사건이었다.2) 의종 5년 윤4월(고려사절요 11) 피해를 당한 인물이 모두 정안임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인물이었다. 이 사건은 의종의 측근세력과 정안임씨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였다. 의종은 왕권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외척세력에 대한 견제에는 성공했지만, 문신 모두를 장악할 수는 없었다. 문신들의 정치적 지위는 국왕의 왕권강화를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의종은 문신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였다. 즉위 이후의 의종은 문신들과 적지않은 갈등을 일으켰다. 의종은 태자 시절에도 태자 지위의 보전도 어려웠다. 반발하는 문신들이 많았던 것이다. 의종은 태자로 있을 때에도 그 지위가 위태로울 정도로 문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는 곡절 끝에 즉위했던 것이다. 아버지 인종과 어머니 정안임씨의 신임까지도 받지 못했다. 중신 정습명의 보증 끝에 즉위할 수 있었다. 의종은 즉위 초에 유교적인 고위 문신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의종은 문신들이 아닌 무신들과 연결되고자 하였다. 그는 풍수지리, 음양비술에 귀기울였다. 사원에도 자주 행사하여 불교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의종은 합리적인 면보다는 신이한 면을 추구했다. 문신들과 덜 밀착되었을 불교, 풍수지리, 음양비술 등에 관심을 쏟고 있었다. 한편 의종대에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이 찬술되었다. 의종이 그와 정치적으로 밀착되었던 최윤의 등으로 하여금 의종 9년(1155)에서 16년(1162) 사이에 『상정고금예문』을 편찬하도록 하여 백관과 구분되는 국왕의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도록 하였다3). ‘예’는 국가의 질서체계 확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관료들과는 다른 국왕의 권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 또한 김관의가 『편년통록』을 지어 왕건(王建)의 세계(世系)를 구성했다. 의종이 김관의에게 『편년통록』을 짓게 함으로써 불교, 풍수지리설 등 신이한 면을 강조하여 왕권강화의 밑받침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4). 유학은 문신들의 정신적 지주였으며, 그들의 정치이념에 다름 아니었다. 의종은 즉위 초에 문신들에게 벗어나기 위해 유학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의종은 풍수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문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다. 한편 도선비문(道詵碑文)의 찬술자인 최유청은 과거시험에 합격한 유학자로 경연에서 『서경(書經)』을 강하기도 했다5). 경연에서 유교경서를 강의할 정도로 학식이 풍부하고 국왕이 신임할 정도의 학자였는데. 그는 불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최유청이 1170년에 일어난 무신의 난 이전에 중서시랑평장사로 고위 문반직에 있었으나. 무신란 이후 건재한 것은 대령후 경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무신란 이후 정계에 등장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최유청은 유학자이며, 의종과 밀착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최유청이 도선비문의 찬술하게 된 것은 의종의 의도와 부합되는 면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었다. 도선의 비문은 도선의 생애와 선종, 도선과 풍수지리설, 도선과 왕건과의 관계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고승의 비문은 일반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고승의 불교적 위치, 생애, 명의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 도선비의 구성은 일반적인 승려비의 구성과 다른 이례적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목된다. 한편, 도선은 왕건의 탄생과 삼한통일을 예견했다. 그는 왕건을 미화하는 장본인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한 도선이었기에 국왕의 입장에서는 도선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선을 높이는 것은 고려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되었다. 그 점은 바로 의종의 왕권 강화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최유청에게 도선의 비문을 찬술케 한 것도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우리는 인종대 왕명에도 불구하고 비문이 찬술되지 못한 이유를 보류해 놓았다. 이제 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인종은 즉위 5년부터 서경천도를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서경천도는 인종이 개경을 벗어나 서경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도선비문의 찬술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도선의 계승자임을 자임(自任)했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의 실패로 도선비문 찬술도 미루어졌다. 다시 의종대에 이르러 재차 최유청에게 비문을 짓도록 하명되었던 것이다. 최유청이 어떠한 사람인지 관련 사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최유청(崔惟淸)의 자(字)는 직재(直哉)요 창원군(昌原郡) 사람이다. (중략) 최유청이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으나 학문을 즐겨하여 예종 때에 등제(登第)하고 이에 말하기를,
"유자(儒者)는 마땅히 옛을 배워 벼슬에 들어갈 것이라." 하고 드디어 문을 닫고 글을 읽어 사환(仕宦)을 구하지 않았으며 천거하는 자가 있으면 학문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사양하다가 뒤에 천거함을 입어 직 한림원(直翰林院)이 되었다. B 의종(毅宗) 초에 지주사(知奏事)에 승진하니 출납(出納)에 오직 성실하므로 갑자기 중서 시랑(中書侍郞) 동 중서문하 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 판병부사(判兵部事)에 나아갔다. 때에 낭중(郞中) 정서(鄭敍)가 음(陰)으로 대령후(大寧侯)와 결탁함에 연좌되어 외지로 귀양을 보내는데 최유청은 정서의 매서(妹)라 정서가 대령(大寧)을 향연하는 데에 기명(器皿)을 빌려 주었으므로 대간이 탄핵하기를 대신(大臣)의 체모를 잃었다고 하여 남경 유수사(南京留守使)로 폄출하였다. 이어 충주(忠州)․광주(廣州) 두 주(州) 목사(牧使)로 폄출하매 비록 오래 외직(外職)에 머물렀으나 처하기를 의연히 자처하니 임금이 충직하여 다른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평장사(平章事)를 제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저지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에 수사공(守司空) 좌복야(左僕射)로 치사(致仕)하게 하였다. 정중부(鄭仲夫)의 난리에 문신(文臣)이 다 살해를 당하는데 여러 장수가 평소에 최유청의 덕망에 심복한지라 군사를 경계하여서 그 집에 들어가지 말게 하였으며 기공(期功)의 친척에 이르기까지 함께 화를 면하였다. C 명종(明宗)이 즉위하매 최유청은 덕망이 높은 사람[宿德舊望]이라 하여 중서 시랑 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를 제수하고 이어 수사공 집현전대학사 판예부사(守司空集賢殿大學士判禮部事)를 삼고 치사(致仕)하게 하였는데 <명종> 4년에 죽으니 나이 80세였다. 문숙(文淑)이라 시(諡)하였다6). D 어려서부터 늙게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경(經)․사(史)․자(子)․집(集)에 해박하여 통하지 않음이 없고 또 불법(佛法)을 몹시 좋아하여 날로 불경을 독송하니 이르는 곳마다 학생과 사문(沙門)으로 질문하는 자가 모여들었다. 일찍이 조서를 받들어 《이한림집(李翰林集)》을 편찬하고 《유문사실(柳文事實)》을 주(註)하니 임금이 보시고 가상히 여겨 판에 새겨서 전하게 하였다. 또 지은 바 문장 수백편과 《남도집(南都集)》이 있었다.
의종은 문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문신들의 이념(이론적인 기반)인 유학에 비판적인 불교, 풍수지리설, 음양비술 등에 관심을 가졌다. 도선과 고려왕실의 밀접한 관계를 부각시켜 고려왕실의 신성성, 정당성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면에 도선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도선을 부각시켜 의종대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 했던 것이다. 3. 明宗代 道詵碑의 建立 의종대 최유청에 의해 도선비문 찬술되었으나 건립되지 못했다. 대령후 경 사건으로 최유청이 좌천되었고 의종의 측근 정서도 유배를 떠나게 되어 도선비를 세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의종대 문신들의 반발로 비문이 세워지지 못했다. 의종은 어찌하는 수 없이 문신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종은 문신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며 유흥행사를 하면서 시문을 짓도록 하였다. 이에 문신들은 의종에게 태평호문지주(太平好文之主)라 칭송하였던 것이다. 의종은 즉위 초기에는 무신들과 격구 행사를 자주 갖는 등 무신들과 가까왔으나 후에 문신들과 가까와지면서 무신에 대한 차별대우로 무신의 난이 일어나는 요인을 만들었다. 도선비는 무신의 난이 일어난 직후 명종 2년(1172) 10월 마침내 광양 옥룡사에 세워지게 되었다. 명종 1년 건비운동이 일어나고. 동왕 2년 음기를 추가한 비문을 완성하여 건비(建碑)하게 된 것이다. 비음기의 내용은 찬술연대는 의종 4년(1149년) 10월- 그 다음해 7월)에 완성되엄다. 비문을 지은 찬술자는 최유청이었고, 글씨 쓴 이(書者)는 정서(鄭敍, 최유청의 처남)였으며 건비에 관련된 승려는 도선의 불교를 계승한 불교승려들이었다. 건비에 얽힌 사정은 의종 5년(1151) 최유청(崔惟淸)과 정서(鄭敍)가 대령후(大寧候) 경(暻)이 참소(讒訴)를 입는 왕실(王室)의 음모사건(陰謀事件)에 연루되어 최유청은 지방으로 좌천되어충주목사, 경주목사로 전전하게 되었다. 정서는 경상도 동래(東來)로 장류(杖流)되었다. 이 사건으로 비석은 세워지지 못하고 개경 국청사 뜰에 20여년 방치되었다, 무신의 난 직후 명종 2년(1172)에 도선비는 광양현의 세공선으로 옥룡사에 옮겨져 세워지게 되었다. 음기 기록자도 禮部尙書 致仕의 崔惟淸. 雲巖寺 住持重大師 志文 옥룡사파 正孫 10인- 重大師(松林寺 住持 逈均, 玄岬寺 住持 旼彦, 之曉, 志淵, 彦宣, 宗純, 處靈)/ 大師(慧溫) 大德(惠資, 惠儀) 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려 중기 도선의 직계는 옥룡사주지 지문(志文) 등 10여인으로, 옥룡사, 운암사, 미우사, 도선사, 삼국사, 송림사, 현갑사 등 광양과 구례 등 전남의 동부지역의 불교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4. 맺음말 무신의 난 이후 무신도 왕실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들은 사직의 보전을 명분으로 그들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무신들은 사직 받들기를 내세워 그들의 권력쟁탈에 이용했던 것이다. 무신들은 고려왕실을 높이고자 했다. 도선비를 건립하여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도선은 고려왕실을 미화시키는 장본인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무신정권에 의한 도선비의 건립은 왕실을 높히려는 의도였다. 도선비문의 찬술과 건립은 고려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국왕과 그의 측근 인물과 도선직계의 협동의 소산이었다. 1) 今西龍, 「옥룡사선각국사비명에 대하여」 (『高麗史硏究』, 近澤書店, 1944)
2) 金塘澤, 「高麗 毅宗代의 정치적 상황과 武臣亂(『震檀學報』 75, 1993년, 41쪽 3) 김당택, 「상정고금예문의 편찬시기와 그 의도」, (『호남문화연구』 21, 1992, 11-12쪽) 4) 하현강, 「고려 의종대의 성격」, (『동방학지』 26, 1981;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1996, 409-413쪽) 5) 『고려사』 세가 17, 의종 1년(1147) 7월에 “갑자(甲子)에 한림 학사(翰林學士) 최유청(崔惟淸)에게 명하여 《서경(書經)》의 〈열명(說命)〉 3편(篇)을 강독(講讀)시키고, 우사간(右司諫) 최재(崔梓) 등에게 명하여 청강(聽講)하게 하며, 우사간(右司諫) 이원응(李元膺)에게 명하여 문난(問難)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6) 『고려사』 열전 12 최유청(崔惟淸)傳 글쓴이 이계표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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