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의 기억] 가시밭길 50년, 흑산도 유배길 게시기간 : 2020-11-28 07:00부터 2030-12-24 21:21까지 등록일 : 2020-11-26 10:35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풍경의 기억
|
||||||||
흑산도는 목포에서 90㎞나 떨어져 있는 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다. 거기까지는 지금도 먼 바닷길이다. 따라서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유배지였다. 기록상 확인되는 최초의 흑산도 유배인은 고려 의종 2년(1148) 때 정수개(鄭壽開)였다.1) 서긍이 『고려도경』에서 밝히고 있듯이 흑산도에는 “나라에 큰 죄를 지어 사형을 받아야 할 정도”의 죄인이 많이 유배되던 곳이었다. 그후 고려 고종 45년(1258)에 최씨정권의 마지막 실권자인 최의가 유경·김준 등에 의해 살해되는 과정에서 최은이 흑산도에 유배되었으며, 원종 10년(1269)에는 유경·조오 등이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조선에 들어오면 한동안 기록에서 흑산도 유배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문헌자료에서 흑산도가 유배지로 다시 거론되는 때는 조선 후기인 숙종대에 이르러서였다.
가시밭길[荊棘]의 50년 흑산도 유배길은 “옛말에 ‘이 길은 가시밭길 50년’[此路荊棘五十年]’이라 이르듯이 흑산도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2)라 하였다. 또 “저 흑산도는 바닷길이 험하고 장기(瘴氣, 독한 기운)가 나쁘기가 형극의 길 중에서도 가장 심하다[黑島海險, 瘴惡最於棘路]”3)라고도 하였다.
【그림2】 흑산도에 도착하면 만나는 표지석. 지금은 아름다운 섬이겠지만, 예전에는 가시밭길 같은 유배지였다. 각 도의 관찰사들도 도내(道內)의 죄인을 판결해서 귀양보내는 것이 통행하는 관례인데, 그럴 경우에도 흑산도는 추자도·제주도 등과 함께 관찰사가 마음대로 귀양 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아니었다.4) 이는 그만큼 유배지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뜻이고, 그만큼 가기 힘들고 살기 힘든 곳이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경신년(1680, 숙종 6)의 역옥5) 때만 해도 “흑산도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어떻게 길을 열 수 있겠는가?”6)라고 하여 정배를 끝내 허락하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흑산도에는 유배를 보내지 않았다. 환국정치와 흑산도 유배 환국기7)를 거치면서 당론으로 인한 처벌이 가혹해졌고, 이에 따라 유배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1694년(숙종 20)에 유명현(柳命賢)을 흑산도로 귀양보내더니, 1710년(숙종 36)에는 조태채와 연좌하여 그의 딸, 즉 죽은 사인(士人) 이정영(李廷煐)의 아내를 흑산도로 보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태채인데 1720년(경종 1) 노론 4대신이 축출될 때 진도로 유배되었다가 다음 해 적소에서 사사되었다. 조태채의 딸은 아비를 역모에 빠지게 한 자들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의 집에 흉물을 묻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그 죄로 유배되었다. 부녀자에게까지도 찬류(竄流, 귀양 보냄)의 화가 미칠 정도였다. 당시 사신(史臣)의 말에 “찬류의 화가 부녀자에게 미쳤으니, 이것이 차마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8)라고 한탄하였듯이 아녀자까지 절도로 정배할 만큼 처벌의 정도가 심해졌다. 신축년(1721, 경종 1)과 임인년(1722, 경종 2) 사이, 이른바 신임사화(辛壬士禍)에 이르러서는 귀양지가 흑산도로 정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지어는 두세 살의 어린아이를 흑산도를 비롯한 절도로 귀양보내는 사건도 발생하였다.9) 김춘택(金春澤)의 역옥에 연좌되어 그의 아우·아들·조카들 10여 인이 절도에 정배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이처럼 어린 아들들도 있었다. 당시 “역옥에 연좌된 사람들 가운데 2, 3세의 아이는 정배하지 말라[有逆賊緣坐二三歲兒, 勿爲定配]”는 수교(受敎)가 있었는데도 이를 어겨가면서까지 절도에 유배시켰다. 그중에 김준재(金俊材)가 흑산도로 보내졌다. 이 때문에 당시에도 “어미와 자식이 서로 헤어지느라고 울부짖는 울음소리에 화기(和氣)가 손상될 지경이었으니, 이는 왕정(王政)에 있어서는 그릇된 일이었다”라고 하여 그 불인(不仁)함을 비판하였다.10) 흑산도를 비롯한 절도 정배가 얼마나 참혹한 일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비인간적인 형벌을 자행할 만큼 당쟁의 폐해가 컸던 사정도 알 수 있다. 아녀자와 갓난아이들까지도 밀려 들어오게 된 흑산도는 원한의 섬이 되고 말았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흑산도 유배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725년(영조 1) 3월에 이 문제를 영사(領事) 민진원(閔鎭遠)이 꺼냈고,11) 지사(知事) 신사철(申思喆)이 거들었다. 조태채(趙泰采)의 딸이 흑산도에 귀양 간 일을 예로 들면서 “이 뒤로는 특별 전교가 아니면 귀양 보내지 말도록” 할 것을 청했다. 이에 왕도 특별한 전교 외에는 귀양 보내는 곳을 흑산도에다 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후에 또 이런 일도 있었다. 1729년(영조 5) 9월 28일 역적 김일경(金一鏡)과 결탁하였다는 이유로 이진유(李眞儒)·윤성시(尹聖時)·서종하(徐宗廈)등 삼적(三賊)을 육지에서 절도로 옮기도록 명하였다.12) 그런데 의금부에서 정한 곳이 지도(智島)·고금도(古今島)·진도 등이었다. 이에 이집(李㙫)이 아뢰기를, “섬에 귀양 보내기로 개정했으니 마땅히 멀고 고약한 땅[遠惡地]으로 보내야 할 것인데, 금부(禁府)에서 정한 데는 곧 좋은 지역으로서, 마치 진구렁 속에서 빼내어 평탄한 육지 위에 놓은 것과 같게 되었으니, 변방에서 섬으로 옮기도록 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라 하였다. 이에 영조가 이르기를, “세상의 도의가 점점 무너진 뒤부터 밉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지역을 주고 미운 사람에 있어서는 간혹 흑산도 등에 보내는 짓을 한다”면서 “지도·고금도·진도 등지는 비록 바다 속의 섬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곧 좋은 지역”이라 하여 흑산도와 대비하였다. 그러니 흑산도는 대표적인 나쁜 지역이었다. 임금은 제주의 대정 등지를 나쁜 곳으로 여기고 있었으니, 흑산도는 그보다 더 험한 곳이었다.13) 그래서 여전히 “특별히 분부한 이외에는 (흑산도에) 배소를 정하지 말 것을 정탈(定奪)했었다”14)라고 하여 1725년(동 1)의 특교(特敎)를 확인해 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해 목시룡(睦時龍)의 유배 이후 1731년(동 7) 1월 심익연(沈益衍)이 유배되기까지15) 흑산도 유배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영조는 정치적인 이유로 당론에 따라 흑산도 정배를 다시 승인하였다. 그 결과 흑산도 정배 문제가 재론되었다. 정언 이태중(李台重)을 흑산도에 위리안치하라는 명을 내리자 정언 홍계유(洪啓裕)가 이를 거두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이태중으로 하여금 귀양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후세의 사서(史書)에 반드시 전하께서 언관(言官)을 쫓아내어 죽였다고 할 것이니, 그것이 성명(聖明)의 세대에 커다란 누가 될 것입니다”라 하여 흑산도 유배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형벌임을 지적하였다.16) 당론의 원천 봉쇄와 언관들의 수난 1738년(영조 14) 우의정 송인명(宋寅明)이 “옛부터 흑산도에 귀양 보낸 사람은 오직 숙종 갑술년의 유명현(柳命賢)17)과 경종 때 홍계적(洪啓迪) 두 사람뿐이었는데, 작년 가을 이후에 흑산도로 정배된 사람이 세 명이나 됩니다. … 흑산도란 섬은 본래 경솔하게 귀양 보낼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상께서 누차 귀양을 보내시니 어찌 타당치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18)
라고 하여 잦아지는 흑산도 유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기서 거론된 사람들은 주로 당론에 연루된 언관들이었다. 이때 탕평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론을 철저하게 다스렸던 영조는 극률인 흑산도 유배형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간언이나 당론으로 죄를 지어 흑산도로 유배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는 사신이 말하기를 “성상께서는 대개 당인(黨人)들이 붙좇아 다른 날 국가에 대항할 것을 염려하여 대계(臺啓)가 일어나는 것을 핍박하여 해도(海島)에 찬축(竄逐)함으로써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방비하는 계책을 삼는 것이었다.”19)
라 하듯이 당론을 원천봉쇄하려는 왕의 의지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68년(영조 44) 10월의 기록을 보면,20) 흑산도와 지도 양 섬에 유배된 죄인이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글을 볼 수 있다. 사실 영조는 즉위 초에 “하교(下敎)가 없으면, 이들 섬에 유배하지 말라”고 이미 법으로 정하여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왕 스스로 “지켜지지 않았다니 놀라운 일이다”라고 할 만큼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였다. 그리하여 이때를 기해 “금번에 다시 참작하여 명하건대, 다시 하교가 있을 때까지는 가벼운 범죄자는 방면하고, 죄가 무거운 자는 당일로 다른 유배지를 정해라”라고 하였다. 다만 여전히 단서는 달았다. 즉 “이 가운데 만약 금주(禁酒)로 인한 유배자가 있거든 특별 하교와 관계없이 처벌”하라는 것이었다.21) 그러나 흑산도 정배의 문제점은 곧이어 또 지적된다. 1770년(영조 46) 6월 18일조에 보면, 사간 이현조(李顯祚)가 흑산도에 유배 가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망망대해에서 외로운 배에 몸을 싣고 나면, 더러는 집에 부모를 두고 와서 정리(情理)로서 아주 슬퍼하는 자가 돛에 기대어 통곡하지 않는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22)
실제로 해도(海島) 정배는 매우 심한 처사였다. 그래서 이런 말끝에 그는 “간악한 무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는 것도 전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간언(諫言)으로 죄를 얻는 신하가 만에 하나라도 한번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고래의 밥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살리기를 좋아하는 성덕에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라 하여 굳이 사지나 다름없는 제주도의 대정이라든가 흑산도나 추자도같이 멀고 나쁜 곳으로만 유배를 보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해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 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왕도 “한 번 죄고 한 번 늦추는 것은 문치(文治)와 무위(武威)를 겸용하는 방법이고, 상설(霜雪)의 위엄과 우로(雨露)의 은택도 또한 왕도 정치의 한 부분이다. 김약행(金若行) 외에 해도로 처분한 자를 모두 육지로 정배하라”23)라 하여 일단 대간들의 흑산도 유배 행렬은 멈추게 되었다. 그러나 당론을 원천 봉쇄하려 했던 영조의 집념이 강해, 이후에도 간언이나 당론으로 인하여 해도에 정배되는 대신(臺臣)들이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왕의 노여움이 점차 격렬해져 정국(庭鞫)을 베풀어 형벌을 가하였으나, 대신이 된 자들이 한마디도 그만둘 것을 간하지 못하여 성조(聖朝)에서 중도에 지나친 거조가 있게 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생재(眚災)의 형벌을 받게 하였으니, 황각(黃閣)에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24)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였다. 그 만큼 정배는 언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했다. 이러한 사정은 정언 황승원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패초(牌招)를 어겨 왕의 진노를 샀고, 결안(結案)을 받았다. 다만 늙은 어머니가 있다는 이유로 감형되었지만, 흑산도에 충군시키고 늙은 어머니와 아우까지 함께 정배하였다.25) 이처럼 늙은 어머니가 있어도 언관의 경우 흑산도 정배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았다. 그 정도로 이 문제에 관한 한 왕의 처벌은 단호했다. 1792년(정조 16)에 다시 추자도, 제주도와 함께 흑산도는 특별 하교가 없이는 임의로 유배 보낼 수 없도록 정하였다. 그리하여 임의로 정한 자는 “해부(該府)나 해조(該曺)를 막론하고 수당(首堂)에게 반좌율(反坐律)을 적용할 것이니 그것을 각별히 염두에 두고 그대로 고사(故事)와 등록(謄錄)에 기록해 두도록 하라”라는 전교를 내렸다.26) 흑산도 정배는 여전히 왕의 특별 하교에 의해서만 유배지로 선택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산도는 제주, 거제, 진도 다음가는 네 번째로 그 빈도수가 높은 유배지였다.27) 난장형(亂杖刑)에 버금가는 흑산도 유배길 영조는 재위 46년(1779) 되던 말기에 “아! 46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단 한 가지의 인정(仁政)도 베푼 것 없이 이제 노년(老年)에 와서 역대에 없었던 형벌을 제거하고자 하여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물어본[詢問] 바,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똑같으니, 오늘부터 경외(京外)의 난장형(亂杖刑)을 일체 제거하여 우리 백성들이 온전한 몸으로 제 어버이를 만나보도록 하고, 이 하교를 『문헌비고(文獻備考)』에 기재하라”28)
고 하여 인정을 베푸는 차원에서 난장형을 없애도록 하였다. 난장이란 도둑을 다스리는 형정(刑政)으로 사람의 발가락을 끊어내는 참독(慘毒)한 형벌이었다. 그 전에 압슬(壓膝)과 낙형(烙刑)을 차례로 제거하였고, 주장 당문(朱杖撞問)도 제거하였고 이제 난장을 금하게 하였다. 다만 주리[周牢]는 남았다. 이런 논의 끝에 사간 이현조(李顯祚)가 간악한 도둑을 금지하기 위한 형벌인 난장을 제거하도록 명하셨으니 “백성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덕의(德意)는 신하들을 감동시키고 사책(史冊)에 빛을 낼 만합니다”라 하여 성덕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날의 거룩한 덕의가 (도둑 같은) 간악한 소민(小民)에게만 미치고 유독 진신(搢紳)과 세록지신(世祿之臣)에게는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라 하여 유배 문제를 거론하였다. 즉 도둑 같은 소민들에게도 인정을 베푸는데 오히려 진신이나 세록지신 같은 대민(大民)들에게는 절도 유배 같은 가혹한 형벌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유배시키라고 명하였으나, 기어코 사지(死地)로 몰아넣으려고는 하지 않았”을 텐데 “제주도의 대정이라든가 흑산도와 추자도는 모두 멀고 나쁜 곳으로 유배자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하면서, “전하께서 만약 그 실정을 살피신다면 반드시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 하여 해도(海島)가 아닌 다른 곳으로 유배 보내도록 청하였다. 이에 영조도 그 청이 옳다고 여겨 해도로 처분한 자를 모두 육지로 옮기도록 조치하였다.29) 여기서 보듯이, 해도, 특히 흑산도 유배는 난장형에 비길 만큼 가혹한 형벌이었던 셈이다. 이런 조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절도에 유배 보내는 형벌이 아주 사라진 것은 물론 아니었다.
1) 『高麗史』 列傳 3, 宗室 2, 大寧侯暻傳.
2) 『영조실록』 4권, 영조 1년(1725) 3월 26일 2번째 기사 3)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1735) 4월 25일 3번째 기사 4) 『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1789) 7월 10일 3번째 기사 5) 경신환국(庚申換局)을 뜻함. 이는 1680년(숙종 6) 남인이 정치적으로 실각하고 서인이 권력을 잡은 사건이다. 1674년 남인은 2차 갑인예송 문제로 서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으나 경신환국으로 다시 실각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정치는 여러 당파가 참여하는 붕당정치로부터 일당 전제의 형태로 바뀌어 갔다. 6) 『영조실록』 4권, 영조 1년(1725) 3월 26일 2번째 기사 7) 환국은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 즉 당파가 급격히 교체된다는 뜻이다. 1674년 갑인환국부터 경신환국(1680), 기사환국(1689), 갑술환국(1694), 병신처분(1716), 신임옥사(1721∼1722), 정미처분(1727)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8) 『경종실록』 13권, 경종 3년(1723) 12월 19일 4번째 기사 9) 『경종수정실록』 4권, 경종 3년(1723) 1월 10일 1번째 기사 10) 『경종실록』 11권, 경종 3년(1723) 1월 10일 4번째 기사 11) 『영조실록』 4권, 영조 1년(1725) 3월 26일 2번째 기사 12)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1729) 9월 28일 1번째 기사 13) 『영조실록』 24권, 영조 5년(1729) 9월 30일 3번째 기사 14) 위와 같음 15) 『영조실록』 29권, 영조 7년(1731) 1월 11일 2번째 기사 16) 『영조실록』 40권, 영조 11년(1735) 4월 25일 3번째 기사 17) 柳命賢은 실록에 柳命天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숙종 갑술년(숙종 20, 1694년)에 흑산도로 유배된 사람은 柳命賢이다. 『숙종실록』 26권, 숙종 20년(1694) 4월 2일 4번째 기사 18) 『영조실록』 47권, 영조 14년(1738) 5월 16일 3번째 기사 19) 『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1771) 7월 11일 4번째 기사 20) 『비변사등록』 152책, 영조 44년(1768) 10월 7일. 21) 위와 같음. 22) 『영조실록』 115권, 영조 46년(1770) 6월 18일 1번째 기사 23) 『영조실록』 115권, 영조 46년(1770) 6월 18일 1번째 기사 24) 『영조실록』 117권, 영조 47년(1771) 7월 11일 4번째 기사 25) 『영조실록』 120권, 영조 49년(1773) 5월 20일 3번째 기사 26) 『정조실록』 36권, 정조 16년(1792) 10월 15일 2번째 기사 27) 張善永, 「조선시기 流配와 絶島定配의 推移」(목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6쪽. 28) 『영조실록』 115권, 영조 46년(1770) 6월 18일 1번째 기사 29) 『영조실록』 115권, 영조 46년(1770) 6월 18일 1번째 기사 글쓴이 고석규 목포대학교 前 총장, 사학과 명예교수 |
||||||||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