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의 기억]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볼모가 되었던 거문도 ② 게시기간 : 2020-11-14 07:00부터 2030-12-17 21:21까지 등록일 : 2020-11-13 09:43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풍경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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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문도 점거 이후의 경과 1885년 3월 1일 영국의 거문도 점거에 대해 중국의 이홍장도, 일본의 곤도 모토스케도, 각각 조선 정부에게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1) 물론 조선 정부도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리하여 고종은 의정부의 유사당상 엄세영(嚴世永)과 교섭통상사무협판(交涉通商事務協辦) 묄렌도르프(Möllendorf, Paul George von)에게 명하여 삼도에 가서 영국의 함장 맥클리어(Maclear, John Pearse)와 담판하라고 명하였다. 한편, 거문도 점거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는 이홍장이 북양수사제독(北洋水師提督) 정여창에게 명하여 군함 양위(揚威)·초용(超勇) 두 척을 이끌고 가서 시찰케 하였는데, 그 편에 엄세영과 묄렌도르프가 합류하였다. 이들은 4월 1일에 출발하여 3일에 거문도에 도착하였다. 엄세영 등이 도착하여 보니, 과연 영국 군함 6척·상선 2척이 정박하여 있었고 섬 위에는 영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었다. 묄렌도르프 등은 플라잉 피쉬(Flying Fish)호 함장 맥클리어와 만나 거문도 불법 점거를 힐책하였다. 이에 맥클리어가 말하기를, "이 깃발을 세운 것은 우리 수군 제독[함대 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본국 정부에서 러시아가 이 섬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이 러시아와 분쟁이 생길 기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와서 이 섬을 잠시 지킴으로써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 하였다. 이어 5일에 엄세영 등은 나가사끼(長崎)로 영국 함대사령관 도우웰을 방문, 거문도의 불법 점거를 거듭 힐책하였다. 도우웰은 잠시 차용(借用)하는 데 불과하다고 답하였지만 입장이 옹색하였다. 조선 정부에서는 영국군의 거문도 점거 사실을 재차 추궁하면서 이 섬은 우리나라의 긴요한 지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국에만 함부로 허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허락할 수 없는 곳입니다. 바라건대 귀국이 우의를 소중히 생각하여 속히 앞서 논의하신 것을 그만두어 주신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다.”2)
라고 확실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 사실을 각국 공관에 알려 영국의 점령 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국제적인 공론을 형성하는 등 외교전에 돌입하였다.3) 영국 공관에 보낸 다음 편지에서 그런 의도를 확실히 읽을 수 있다. “이 섬은 우리나라의 지방에 속한 곳으로, 다른 나라는 점유할 수 없는 곳입니다. 『만국공법(萬國公法)』에도 원래 이러한 이치는 없으니, 놀랍고도 의아하여 분명히 밝혀 말하기도 불편합니다. … 귀국처럼 우의(友誼)가 돈독하고 공법에 밝은 나라가 이처럼 뜻밖의 일을 저지를 줄이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기대하던 바와 너무도 어긋나서 의아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귀국이 우의를 중히 여겨서 과감히 생각을 고쳐먹고 이 섬에서 속히 물러간다면 어찌 우리나라에만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또한 만국이 함께 우러러 칭송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의리상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 각 동맹국에 성명을 보내 그 공론을 들을 것입니다. … 운운”4)
5월 7일 영국은 거문도 점거는 오직 해군 군함에 소용되는 석탄을 저장하기 위한 것일뿐 구주(久住, 오래도록 거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이날 김윤식은 청국 상무총판(商務總辦), 미국·일본국 대리공사, 독일 총영사, 러시아 외교사무관에게 거중 조정을 요청하였다.5) 그러면서 김윤식은 영국 흠차서리대신(欽差署理大臣) 오코너(O’conor)에게 계속 철수를 독촉하였다. “시간이 이미 3개월이나 흐른지라 조야(朝野)의 논의가 비등하여 아무 말도 없이 있기는 몹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 재차 문구를 갖추어 보내오니, 번거롭더라도 귀 대신께서는 살펴보시고 귀국 정부에 전달하여 해당 섬의 사정을 신속히 처리해서 섬에 있는 군사들을 철수시키고 뭇 사람들의 의혹이 풀리도록 해 주십시오.”6)
고종도 “거문도를 다른 나라 사람이 제멋대로 차지하고 아직 철수하지 않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라며 분개하였다. 영의정 심순택(沈舜澤)도 “서로 버티다 보니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직 언제 철수할지 알 수가 없어 매우 걱정입니다”라고 우려하였다.7) 6월 3일에는 서리독판교섭통상사무(署理督辦交涉通商事務) 서상우(徐相雨)가 주청겸주조영국특명전권공사(駐淸兼駐朝英國特命全權公使) 월샴(Walsham, Sir John)에게 거문도 점거의 부당불리(不當不理) 7조[세 가지 사리에 맞지 않는 점과 네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를 들어 이를 공박하고 속히 타판(妥辦, 사리에 맞게 판별하여 밝힘)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철수를 촉구하였다.8) 거듭되는 추궁에 영국에서는 총영사 애스턴(William G. Aston)을 파견하여 거문도 임대 교섭을 추진하였다. 러시아에서는 스페에르(Alexei Speyer) 서기관을 서울에 파견하여 또 이를 막으려 하였다.9) 영국의 철수 명분 찾기 이때 아프가니스탄과 거문도 문제가 영·러 대립의 구도 속에서 상호 연동되었다. 1885년 5월 1일(양력) 아프가니스탄 국경문제를 영국이 제안한 중재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영국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요컨대 영국은 러시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아프가니스탄 국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10) 9월 10일 런던에서 아프가니스탄 국경 획정 원칙을 규정한 영·러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외교적 타협에 이르러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는 등 국제정세가 변하였다. 이에 영국은 거문도를 점거할 구실이 사라졌다. 따라서 철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11)
그러나 막상 철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수의 명분이 필요했다. 무조건 물러나는 것이 당연했지만, 러시아를 견제할 체면치레가 필요했었다. 1887년(동 24) 2월 7일 원세개가 김윤식에게 비밀조회를 보냈다. 그에 따르면, 이미 1886년 6월 3일 영국이 “장차 거문도를 점거하는 일을 정지하고자 한다”는 뜻을 중국에 알려왔음을 원세개가 김윤식에게 이미 전했다. 단 철수의 조건은 “거문도를 잠시 점거하는 일을 정지한다면 중국 또한 다른 나라가 거문도 및 귀국의 다른 곳 토지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담보”하는 것이었음도 알렸다. 10월 5일에 보내온 문서에는 중국측이 영국에게 “앞으로 다른 나라가 거문도 및 조선의 다른 곳 토지를 취하지 않을 것을 담보할 수 있으니 영국의 병선이 거문도에서 물러나주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영국측에서도 이에 따라 중국의 담보를 근거로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일련의 사정을 조선에 알려왔던 것이다.12) 그후 1886년 11월 8일 이홍장이 북경 주재 러시아 전권공사 라디젠스키를 만나 러시아가 앞으로 조선 영토를 점득(占得)하지 않을 것임을 성명(聲明)케 하는 협정을 이끌었다. 그리고 영국 해군상 해밀턴은 “거문도에 대한 전반적 상황에 대한 검토 결과 평시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시키고 전시에는 해군력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약화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보고하는 등13) 거문도에 대한 평가를 바꿔 철수 명분을 만들었다. 이에 영국은 마침내 거문도 철퇴(撤退)를 결정하였다고 알려왔다.14) 외교적 중재는 중국이 했고, 우리는 러시아에 접근하여 이를 뒷받침했다. 그리고 마침내 1887년 2월 5일 철수하게 하였다. 이를 6일 밤에 전보로 주조영국대리총영사(駐朝英國代理署總領事) 워터즈(Watters)가 다음과 같이 김윤식에게 알렸다. “본국이 잠시 지키고 있는[暫守] 거문도 사함(師艦)은 우리나라 수사제독의 서찰에 따르면 철수하였으며, 군기와 깃발도 또한 모두 철거하고 이전의 모양으로 돌렸습니다.”15)
거문도진의 설치 1866년(고종 3) 청산도에 진을 복설하여 남해안 해방체제를 구축하였었다.16) 이때 흥양의 삼도와 영암의 소안도를 함께 청산도진에 소속시켰다.17) 그러다가 거문도 사건을 겪고 난 후 대책을 새로 마련하였다. 1887년 1월 18일 “해로(海路)의 요충지에 진(鎭)과 방(坊)을 설치하는 이유는 적정(敵情)의 탐지를 준비하고 뜻하지 않은 난리를 경계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거문도를 굳게 방어할 겨를이 없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니, 한결같이 질질 끌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무부의 청에 따라 한성부판윤 이원회(李元會)를 경략사(經略使)에 임명, 거문도로 보내어 형지(形止)·사력(事力)을 살펴 설진 방략을 보고케 하였다.18) 이때는 아직 영국군이 철수하기 전이었다. 늦었지만, 그나마 빠른 조치였다. 3월 17일 이원회의 별단에 의하여 거문도 유자리(柚子里)에 진을 세우기로 하고, 이민희(李民熙)를 첨사에 임명하였다.19) 그러나 곧이어 3월 25일 신석효(申錫孝)로 바꾸었다.20)
당초에는 청산진을 없애고 거문도로 이속하려 했지만, 여러 형편상 남고(南固)와 남관(南關)의 전례에 따라 진장(鎭將)으로 하여금 바람이 센 곳과 고른 곳을 나누어 왕래하면서 방어하게 하였다.21) 그리하여 풍고(風高) 청산도진, 풍화(風和) 거문도진으로 개편되었다. 즉 바람이 높은 9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의 풍고절에는 청산도진에서, 3월부터 8월까지의 풍화절에는 거문도진을 중심으로 편제하였다. 다만 이들은 1895년 군제 개혁 때 모두 폐지되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 130여 년 전,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영토도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은 유린당하는 아픈 역사를 겪었다. 19세기 후반은 영국과 러시아를 주 대립으로 하지만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복잡한 각축관계가 전개되던 때였다. 그들은 이를 ‘더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이라고 부른다. 그들에게는 단지 ‘게임’이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 게임판에서 영토를 불법 점령당한 첫 번째 사례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억을 남겼다. 이제 거문도와 같은 외딴 섬에도 세계사의 한 장면이 새겨질 만큼 19세기 말을 거치면서 조선은 세계의 무대에서 결코 홀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거문도 주민들의 대응은 의연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문도 사람들이 만난 영국은 어쨌든 부드러운 제국주의였다. 1884년 12월(양력) 거문도를 조사한 멀린호 함장 브렌톤(Reginald Carey-Brenton) 중위의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거문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그들을 참을성 있고, 도덕적이고, 근면하게 이끄는 한 그들은 완전히 고분고분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문도 주민들은 그들의 상태와 상황으로부터 예상할 수도 있는 것보다 지적인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거문도 주민들이 온순한 기질의 유럽 국민과 접촉하게 된다면, 그들을 다루는데 주된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섬 주민들이 갖는 배타적인 성향은 아마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라 하여 주민들의 온순한 기질을 거론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 용이할 것이란 관점을 피력했다.22)
그렇게 된 데에는 거문도 주민들의 대처가 평화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아일보』( 1928년) 신문 기사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거문도에 들어선 영국사람과 도민간의 우의는 퍽으나 두터웠던 듯하다. 지금에도 영국사람의 말을 한 사람도 나쁘게 말하는 이가 없다. 자기네의 친구같이 말한다. 첫 번 웅거하는 바람에 섬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회유의 책을 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총을 들고 칼을 찬 군대같이 굴지 안 했다 한다.”23)
‘거유문사(巨儒文士)’로 칭해지던 귤은 김류에게서 그런 주체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24) 한편 “북방외교의 승리”라고도 할 만큼 조선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그래도 기록해 둘 만하다. 이를 본 프랑스 전권대신 꼬고르당(Cogordan)이 조선을 둘러싼 청국 및 열강의 관계에 대하여 본국의 수상 겸 외무부장관 드 프레시네(De Freycinet)에 보고한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당시 조선 정부는 중국에 대해 조공-책봉관계에 있었지만 프랑스 전권대신 꼬고르당의 보고처럼 ‘이러한 조건하에서 조선의 군주는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서울 정부의 조직에서 종속국가라는 인상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묄렌도르프 씨는 중국인의 견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 조선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복장을 하면서, 이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그는 조선 반도를 자신의 제2의 조국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출발은 영국인들에 의한 포트 해밀턴 점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묄렌도르프 씨가 서울 궁정에 러시아와의 접근을 충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러간 갈등이 아주 강력한 때였습니다.”25)
조선 정부에서는 묄렌도르프를 활용하여 러시아를 끌어들여 영·러 갈등에 대응하는 등 나름의 해법을 찾아 노력했다. 그러면서 영토를 불법 점거당한 일에 대하여 “천하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 지 오래 되었습니다”라거나 “약한 나라의 영토가 줄어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라 하여 이 사건 자체에 대하여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26) 그럼에도 제국주의의 무력 앞에 끝내 독립을 지켜내지 못했다. 지나간 불편한 경험을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고종실록』22권, 고종 22년(1885) 3월 29일 4번째 기사. 일본 대리공사 곤도 모토스케가 거문도 문제로 회답편지를 보내오다.
2)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5, 고종 22년(1885) 4월 7일. 3) 엄찬호, 「거문도사건과 조선의 중립화론」(『강원사학』17·18합, 2002), 257쪽. 4) 『사료 고종시대사』12, 1885년(고종 22) 4월 7일 5)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6, 高宗 乙酉年(1885) 5月 7日·14日·15日 6) 『사료 고종시대사』12, 1885년(고종 22) 5월 25일 7) 『고종실록』22권, 고종 22년(1885) 5월 25일 2번째 기사 8)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高宗 23年(1886) 2月 2日 9) 김원수,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과 한러관계의 지정학 -거문도 사건과 이홍장-라디젠스키 협약(1886)을 중심하여」(『서양사학연구』30, 2014. 4), 51쪽. 10) 최덕규, 「러시아 해군상 쉐스타코프와 거문도사건(1885-1887)」(『서양사학연구』37, 2015. 12), 69쪽. 11) 김원수, 앞 글, 52쪽; 최덕규, 같은 글, 69쪽. 12) 『사료 고종시대사』13, 1887년(고종 24) 2월 7일, 청총리교섭통상사의 원세개, 영국 함선의 거문도 철거에 관한 비밀조회를 보냄(袁世凱→김윤식) 13) 최덕규, 앞 글, 81쪽; 盧啓鉉, 「英國의 巨文島占領과 韓國의 撤退交涉」(『국제법학회논총』21, 1976. 12), 90쪽. 14)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日記』, 高宗 23年(1886) 12月 27日. 청이 영국과 러시아를 중재하여 거문도 철수 명분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 대하여는 김원수, 앞 글; 최덕규, 앞 글 등에 상세하다. 15) 『사료 고종시대사』13, 1887년(고종 24) 2월 7일 16) 청산도진 및 거문도진에 관해서는 김경옥, 『수군진 – 물고기 비늘처럼 설치하다』(민속원, 2019. 5) 참조. 17) 『고종실록』3권, 고종 3년(1866) 10월 7일 4번째 기사 18) 『사료 고종시대사』13, 1887년(고종 24) 1월 18일 19) 『승정원일기』2958책(탈초본 135책), 고종 24년(1887) 3월 17일·18일 20) 『승정원일기』2958책(탈초본 135책), 고종 24년(1887) 3월 25일 21) 『고종실록』24권, 고종 24년(1887) 9월 19일 2번째 기사.“남고와 남관의 전례”란 1873년(고종 10) 4월에 전주부(全州府) 만마관(萬馬關)은 육로로 통하는 길목이므로 성을 다 쌓고 곁에 관청을 설치하여 남고진장(南固鎭將)으로 하여금 봄가을로 돌려가면서 지키도록 하였는데 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실록』10권, 고종 10년(1873) 4월 15일 1번째 기사 참조. 22) 한승훈, 「고립정책과 간섭정책의 이중주 –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영국의 인식과 대응」(『역사비평』, 2016.2), 81쪽. 23) 李益相,「島嶼巡禮」거문도방면(6)(『동아일보』, 1928년 7월 22일) 24) 이영호, 앞 글, 104〜105쪽. 25) 『사료 고종시대사』13, 1886년(고종 23) 4월 17일 26) 『사료 고종시대사』13, 1887년(고종 24) 2월 (일자 미상). 독판교섭통상사무 김윤식, 영국 함선의 거문도 철거에 관한 비밀회답을 함(김윤식→袁世凱); 『고종실록』24권, 고종 24년(1887) 4월 17일 2번째기사 글쓴이 고석규 목포대학교 前 총장, 사학과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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