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의 기억] 전라좌수영에서 여수군으로 2 게시기간 : 2020-09-12 07:00부터 2030-12-17 21:21까지 등록일 : 2020-09-10 11:45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풍경의 기억
|
||||||||
- 여수현 복설(復設)운동과 여수군의 탄생 조선 초기에 ‘여수현’은 폐현되었다. 그리고 1897년 6월 1일 ‘여수군’이 신설되었다. 그 사이 긴 시간 동안 “삼복현(三復縣) 삼파현(三罷縣)”1)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여수민들은 행정구역의 독립을 위해 우여곡절이 담긴 복설운동을 펴왔다. 그 사연을 간추려서 살펴보기로 하자. 문제의 소재 - 순천부와 전라좌수영의 중첩적 지배 알다시피 전라좌수영은 이순신의 본영이 되어 임진왜란 때 큰 역할을 했다. 한동안 재정 형편도 넉넉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여수현 복설도 잠복되어 있을 뿐, 따로 거론되는 일은 없었다. 그러다가 숙종년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사정을 『운초유고(雲樵遺稿)』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뿐만 아니라 좌수영은 국가의 가장 큰 나라의 방어진지인데, 처음 생겼을 때는 제도가 엄정하고 규모가 컸으며, 곡식이 많이 쌓여 수년을 지탱할 만하고 군비 역시 넉넉했으며, 영내에 사는 백성만도 1,000호에 가까웠고 영외에 사는 백성 또한 1,000호에 가까웠으나, 모두 살기가 넉넉하고 군비도 충실하여 마치 우리나라의 큰 곡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와서 이내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여 초상을 치르고 난리를 겪은 집과 같이 백성들이 이미 반 이상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2)
조선 후기로 오면서 좌수영의 세가 기울어갔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답은 1722년(경종 2) 12월에 사헌부에서 여수현의 복설을 청하는 다음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전라도에는 예전에 여수현이 있었는데, 중간에 수영을 그 지방에 설치하고, 그 현을 폐지하여 순천부에 예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옮긴 뒤에 수영은 구진(舊鎭)이라고 하면서 잡역을 전례에 의하여 침독(侵毒)하고, 순천은 그의 소속이라고 하면서 부렴(賦斂, 조세를 부과하여 징수함)하는데, 기한을 작정하여 징수합니다. 한 지방의 백성이 두 곳에 끼어서 책응(責應)하게 되어 지탱하여 감당하지 못하니, 순흥·영양·자인 등의 고을 예에 의하여 다시 구현(舊縣)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만일 그것이 그렇지 못하면 좌수영으로 하여금 겸찰(兼察)하게 하여 두 아문에서 침징(侵徵)하는 폐단을 없게 하고자 청합니다.”3)
라 하였다. 즉 좌수영을 설치하면서 여수현을 폐지하여 순천부에 예속시켰는데, 수영이 자리를 옮긴 후에 수영은 여수현 지역이 수영의 옛 진이라 하면서, 또 순천부는 순천부대로 부 소속이라 하면서, 양쪽에서 세금을 거둬갔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즉 한 고을에 대해 수영과 순천부 두 아문이 이중으로 거둬가는 것 때문이었다. 따라서 현을 복설하여 좌수영으로 겸찰하게 함으로써 두 아문에서 침징하는 폐단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여수민 입장에서는 첩징(疊徵)을 면하는 것이 우선 목표였다. 따라서 좌수영을 없앨 수 없는 한, 순천부로부터 분읍하여 좌수영에 속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복현에서 혁파로 – 1년만의 반전 여수현의 복설은 결과적으로 순천부로부터의 독립이었다. 이런 요구는 이미 숙종대부터 나타났다. “차성도(車聖道)가 여수의 백성이 모두 분읍을 원한다고 하며 거짓으로 속여서 상언을 하였는데 조사 끝에 발각되어 끝내 엄한 형벌을 입고 숙종조에 전가사변(全家徙邊)되었습니다.”4)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1700년(숙종 26) 9월 순천 유생 박시유(朴時裕) 등이 여수의 옛 현을 회복하고 전라좌수사로 하여금 겸임케 할 것을 청하였다.5) 경종년간에는 여수의 민인들인 박만휘(朴萬彙), 김진후(金鎭垕) 등이 분읍의 일로 형을 받아 정배되었다. 이들은 사면 후에도 계속 분읍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여수현의 복설운동은 계속되었고 이는 대신들에게도 풍문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정들 때문에 1722년(경종 2) 12월에는 사헌부가 직접 현을 복설하거나 좌수영이 겸찰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12월 25일에는 장령 이태원(李太元)이 여수현 변통의 건에 대해 청하였다. 이에 1723년(동 3) 1월 5일에는 의정부로 하여금 좋은 방편을 따라 변통하게 할 것을 윤허하였다.6) 1월 19일에는 동부승지 이진유(李眞儒)가 다시 건의하였고, 드디어 1725년(영조 1) 8월 6일 지평 이근(李根)의 상소에 이르렀다. "순천부 여수의 백성은 부역을 거듭 부담하는 원망이 있으니, 대개 여수현은 일찍이 수영의 설치로 인하여 처음에는 혁파되었다가 그 뒤에 수영이 옮겨 설치되므로 다시 읍을 설치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천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천에서는 이를 ‘속읍’이라 하고 수영에서는 이를 ‘옛 진’이라 하여 많은 폐단이 함께 발생함으로 백성이 살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의정부로 하여금 곧 속히 품처하여 여수의 백성이 부역을 거듭 부담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폐단을 제거하여야겠습니다.“7)
이에 따라 의정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여수를 다시 현으로 삼고, 청컨대 수사(水使)로 하여금 겸무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이때 복설이 허락되었고 수사가 겸무하도록 하였다. 여수는 현이 아닌 부(府)로 복설되어 순천부와 나란히 하였다. 그리고 12월 4일 원백규(元百揆)를 겸(兼)여수부사에 제수하였다. 이어서 병부(兵符)까지 발급함으로써 부의 모양을 갖추었다.8) 그러나 그 이듬해 4월 16일에 급반전이 일어났다. 사간 이단장(李端章)이 소를 올리기를 “여수를 둘로 나눈 것은 본래 백성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본읍의 간교한 자인 박만휘가 공무를 빙자해서 사익을 취하려는 계책에서 나왔습니다.”9)
라 하면서, 당초 고을을 나눈 것은 백성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전라좌수사 원백규는 사판(仕版)에서 지우고 돈을 거둔 박만휘도 처벌하고, 여수를 분할한 조처도 속히 폐지하도록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왕은 이 말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 이단장은 4월 18일에 분읍의 조치를 거둬줄 것을 거듭 주장하였다.10) 이렇게 논의가 엇갈리면서 분분하자, 영조는 여수의 복설은 한 고을을 변통하는 일에 불과한데도 논의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하면서 판단의 어려움을 말하였다. 5월 27일 지평 이광운(李光運)이 아뢰기를,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의 말에 이르기를 ‘주현(州縣)을 합하여 백성들의 힘을 덜어 주어야 하니, 주현을 나누면 힘들고 주현을 합하면 힘이 덜 드는 것은 본래 형세가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순천의 여수면은 고려 말엽의 일개 작은 현인데 국초에 본부에 소속시킨 것은 성조(聖祖)의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것으로 더 이상 의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간사한 백성이 백방으로 속여 … 예부터 있었던 큰 고을을 나누려고 하여 조종조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를 오늘날에 와서 크게 무너뜨렸으니, 신은 삼가 애석하게 여깁니다.11)
라 하였다. 앞서 지평 이근은 분읍을 청하고, 또 이제 지평 이광운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합속을 청하였다. 같은 대간의 동료간에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영조는 “여수현의 일은 앞으로 두고 보려고 한다.” 하며, 답을 미루었다. 그러다가 9월 5일 영조가 대신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순천과 여수의 분계(分界)가 편리한지 않은지를 물었다. 이에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둘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야 하지 하나를 나누어 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라 하여 혁파를 주장하였다. 이에 영조도 말하기를, ”신하들의 소견으로 말하더라도 혁파를 청하는 자가 많고 분읍을 청하는 자가 적으니, 이해와 편리 여부가 여기에서 판가름 난 것이다. 내가 어찌 명령을 번복한다는 혐의를 염려하여 이를 변통하지 않겠는가. ... 결단해야 할 때에 결단하지 않는 것은 우유부단한 데에 가까우니, 여수를 예전대로 도로 순천부에 소속시키라.”
하였다. 이렇게 여수부를 이전대로 순천에 도로 소속시키도록 결정하였다.12)복설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허무하게 혁파되고 말았다. 이렇게 번복된 데는 “순천부 간향(奸鄕) 김우갑(金遇甲)이 복설 결정을 훼방하여 다시 분읍되었다.”13)는 주장도 있는데, 아무래도 순천부 입장에서는 분읍이 부세(府勢)를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했음은 분명하다. 죽음을 무릅쓴 복설운동 이게 끝이 아니었다. 1726년(영조 2) 병오년에 파현된 후 차국태가 장두(狀頭)로서 형을 받아 죽음에 이르렀고, 그후 첩역의 폐단은 더욱 커졌다. 그 이듬해인 1726년(동 3) 1월 25일에 곡화목장(曲華牧場)의 목리(牧吏) 김선적(金善迪)이 분읍의 일로 창덕궁 돈화문으로 들어가 차비문 밖에서 격쟁하였다.14) 이에 대하여 순천의 유학 김우하(金遇河)가 상소하여, 순천과 여수를 두 고을로 나눌 수 없는 연유를 말하고, 이어서 여수 백성들이 숙종조 때부터 여러 차례 상언을 올려 분읍을 요구하며 북을 쳐 등문(登聞)하는 데까지 이른 사정을 다음과 같이 상세히 거론하였다. “박만휘와 차국태(車國泰), 지익추(池益秋) 등의 무리는 오히려 이전의 버릇을 답습하며 조정의 덕의(德意)를 알지 못하고 온갖 계책으로 여전히 사사로운 이익을 이루려고 하여 거짓으로 분현(分縣)을 핑계 대어 민간에서 돈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도의 도신이 관문을 보내 엄히 형신하려 하였는데, 지익추, 차국기(車國紀), 차동거(車東巨), 김만성(金萬成) 등은 경성으로 도망쳐 머물면서 또 김선적으로 하여금 감히 전하를 거짓으로 속이게 하였습니다. … 예로부터 법을 어지럽히는 간사한 백성이 간혹 있기는 하였으나 어찌 이들과 같이 너무도 절통한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 박만휘, 지익추, 김선적 등이 법을 어지럽히고 임금을 기만한 죄를 다스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모두 지난 가을 9월에 판하하신 대로 하여 나라의 체모를 엄하게 하소서.”15)
김우하는 여수민들의 계속되는 분읍 요구에 대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임금을 기만한 죄”라고 비난하면서 죄를 다스리길 청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합속 결정 후에도 여수민들이 무거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설운동을 멈추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784년(정조 8) 2월 24일에는 순천의 유학 오석조(吳碩祖)가 여수 5개 면을 수영으로 이속해 줄 것을 청하는 상언을 올렸다. 하지만 비변사에서는 반대하였다.16) 또 10월에는 행부사직(行副司直) 서유린(徐有隣)이 전라좌수사 이형원(李亨元)이 여수의 설현(設縣) 및 채전(債錢) 탕감의 일로 올린 계문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이는 갱장에 관계되는 일인 바 감히 품재(稟裁, 임금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그 결재를 받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뢰었다.17) 하지만 전 지평 신대귀(申大龜)의 상소에 따르면, 곧 혁파되긴 했지만, 1784년(정조 8) 갑진년에 1725년(영조 1) 을사년의 예에 따라 복읍을 허락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18) 한편, 오석조의 상언에 이어서 그해 12월 8일에 여수민인 황석룡(黃錫龍)이 위외격쟁을 하였다. 이에 형조에서는 사람을 바꿔가면서 격쟁하는 죄[換面鳴金之罪]라 하여 엄히 징벌할 것을 청하였다.19) 이런 일련의 복설운동에 대하여 1785년(정조 9) 2월 여수 민인 오주한(吳周翰)은 상언하여 주장하기를 복설운동으로 인하여 “5인 치사(致死), 3인 정배(定配), 8인 충군(充軍)”의 시련을 겪었다고 하였다. 즉 정태웅(鄭泰雄, 鄭泰運의 오기), 김중징(金重徵), 김진의(金振義), 차국태(車國泰)와 그의 대자(代子) 차동궤(車東軌) 등 5인이 치사하였고, 오석조(吳碩祖)와 그 아들 오주한, 황성룡(黃成龍) 등 3인 정배, 장언조(張彦祖), 강도형(姜道亨), 강문택(姜文宅), 장태운(張泰雲), 박동운(朴東雲) 등 8인 충군 등의 고초를 겪었다고 하였다. 이에 정조는 이를 자세히 조사하도록 명하였고, 전라좌수사 구세적(具世勣)이 그 자세한 사정을 보고하였다. 내용인즉, 치사하였다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크지만, 정배와 충군은 사실이나 곧 해배하거나 속전을 거두는[收贖] 정도에 그쳤고, 충군도 3인은 탈면하였다고 하여 그 상언이 일부러 과장하여 두렵게 하여 읍을 나누려는 계책에서 나왔다고 하여 오주한의 처벌을 청하였다.20) 또 1786년(동 10) 9월에는 오주한의 아들 오달손(吳達孫)이 상언하였다. 이에 대한 비변사의 계를 보면, 그의 할아버지 석조, 숙부 재문은 이 일로 인하여 정배되었고 여수의 민인들이 전후로 6차례나 상언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21) 정배를 당하면서까지 이어진 오석조-오주한-오달손 3대와 오달손의 숙부 재문의 상언들은 여수민들의 복현에 대한 갈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791년(동 15) 전 지평 신대귀가 복읍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 정조가 “앞으로 다시 여수에 관한 일로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대간에게 알리거나 행차하는 곁에서 번거롭게 호소하는 자가 있다면, 나타나는 대로 해조로 하여금 해당 도에 잡아보내 특별히 엄한 벌을 주게 함으로써 간교한 백성들이 무엄하게 구는 버릇을 없애버리겠다.”22)라고 비답을 내릴 만큼 처벌은 단호했다. 그렇지만 여수민들의 복설운동은 치사, 정배, 충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어졌다. 그 사이에 잠시 복현되었다고도 하지만, 그마저도 1년을 넘지 못했다. 좌수영은 사라졌다. 그리고 돌산군에 이어 여수군 탄생 될 듯 말 듯 미루어지던 여수현의 복설은 좌수영이 폐지되면서 비로소 여수군의 신설로 이루어졌다. 전라좌수영은 앞서 본 것처럼 1895년 7월 15일(양 9월 6일) 칙령에 따라 폐영되었다. 전라좌수영이 폐지됨으로써 여수는 순천부와 수영에 의한 중첩적 지배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행정구역의 독립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후 1년 여만에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1897년 5월 내부에서 올린 「전라남도 구역 내 폐지한 좌수영에 여수군을 신설하는 건」의 청의서를 보면, “1897년 5월 5일에 여수등 4면은 고현인데 일찍이 좌수영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현을 폐지하였던 것인데 지금 이미 영을 폐지한 조건에서 현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지금부터 따로 여수군을 두고 위치는 전 좌수영 자리에 하며 제도와 경비 같은 것은 내부에서 조정해서 아뢰게 하시었기에 이에 … 여수군을 신설하는 위치와 경비에 관한 칙령안을 회의에 올립니다.”23)
라 하였다. 그리고 그 제1조에 순천군의 율촌(栗村)‧여수(麗水)‧삼일(三日)‧소라(召羅) 4개 면을 여수군으로 획정하도록 하였고 제3조에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1897년 5월 15일 칙령 제21호 「전라남도 구역 내 전 좌수영에 여수군을 신설하는 일」을 재가(裁可), 반포함으로써 확정되었다.24) 이렇듯 여수군의 신설까지는 세 번 복현(復縣)되었다가 세 번 파현(罷縣)되는 ‘삼복삼파(三復三罷)’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련이 많았다.
삼려통합 - 나누어지던 여수, 다시 합치다. 1913년 12월 29일 조선총독부 관보에 「도(道)의 위치, 관할구역 및 부군(府郡)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좌(左)와 같이 정함」이란 제목의 조선총독부령 제111호가 게재되었다. 이에 따르면 돌산군의 두남면, 남면, 화개면, 옥정면, 삼산면, 태인면의 내묘도 등이 여수군에 통합되었다. 이는 19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여수군의 영역이 돌산군까지 포함하면서 넓어졌다. 정부 수립 다음 해인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61호에 의하여 여수는 부로 승격되었다가 8월 15일 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여수군은 여천군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86년 1월 1일 전라남도 여천지구 출장소의 행정관할 구역이 법률 제3798호에 의거 여천시로 승격되었다. 이리하여 여수군이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즉 삼려(三麗)로 삼분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삼분된 지역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7년 제4차 주민발의 삼려 통합안이 직접 투표에서 절대 다수의 찬성을 얻어 통합이 결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25) 1) 정종선(丁鐘璿, 1811〜1878), 『雲樵遺稿』 권2, 「請自順天分麗水爲一縣如中古疏」. 1864년(고종 1)에 작성된 이 상소에는 여수의 “삼복현 삼파현”의 사정을 적고 있다. 하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복현‧파현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2) 위와 같음. 3) 『경종실록』 10권, 경종 2년(1722) 12월 21일 2번째 기사 4) 『승정원일기』 632책, 영조 3년(1727) 2월 3일 29/38 기사 5) 『운초유고』에 따르면, 숙종 어느 때인가 복현을 허락하여 좌수사가 여수부사(麗水府使)를 겸하고 5개 면을 수영에 속하도록 하였는데, 다만 1년 만에 혁파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삼복삼파(三復三罷)’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 6) 『경종실록』 11권, 경종 3년(1723) 1월 5일 2번째 기사 7) 『영조실록』 7권, 영조 1년(1725) 8월 6일 1번째 기사 8) 『승정원일기』 611책, 영조 2년(1726) 2월 27일 19/28 기사 9) 『승정원일기』 615책, 영조 2년(1726) 4월 16일 20/20 기사 10) 『승정원일기』 615책, 영조 2년(1726) 4월 18일 18/20 기사 11) 『승정원일기』 617책, 영조 2년(1726) 5월 27일 22/24 기사 12) 『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1726) 9월 5일 2번째 기사 13) 『승정원일기』 1572책, 정조 8년(1784) 12월 10일 37/60 기사 14) 위와 같음. 15) 『승정원일기』 632책, 영조 3년(1727) 2월 3일 29/38 기사 16) 『국역비변사등록』 166책, 정조 8년(1784) 2월 29일; 『승정원일기』 1560책, 정조 8년(1784) 6월 5일 42/43 기사 17) 『승정원일기』 1568책, 정조 8년(1784) 10월 6일 64/65 기사 18) 『승정원일기』 1686책, 정조 15년(1791) 1월 29일 15/16 기사. 『운초유고』에서는 승지 이형원(李馨遠)을 행여수부사겸수군절도사로 특명함으로써 분계(分界) 복현하도록 하였으나 1년이 채 안 되어 혁파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세 번째 ‘복현 파현’으로 보았다. 19) 『일성록』 정조 8년(1784) 12월 10일 20) 『승정원일기』 1576책, 정조 9년(1785) 2월 10일 16/16 기사; 『일성록』 정조 9년 4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차국태, 차동궤 부자는 1744년 경에 죽은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이병연, 1929년)의 「여수군」 「명망(名望)」조에는 오석조, 차국태, 황성룡, 차동궤 4인이 삼복삼파의 일로 화를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과 차이가 있다. 21) 『승정원일기』 1610책, 정조 10년(1786) 9월 9일 22/28 기사 22)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1791) 1월 29일 1번째 기사 23) 『各部請議書存案』2, 「全羅南道區域內廢止 左水營에 麗水郡을 新設 請議書」(1897. 5.) 24)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1897) 5월 15일(양력) 3번째 기사 25) 김병호, 「제6장 제5절 삼려통합」(『여수시사』 제1권. 여수시사편찬위원회, 2010), 423〜432쪽. 글쓴이 고석규 목포대학교 前 총장, 사학과 명예교수 |
||||||||
Copyright(c)2018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All Rights reserved. | ||||||||
· 우리 원 홈페이지에 ' 회원가입 ' 및 ' 메일링 서비스 신청하기 ' 메뉴를 통하여 신청한 분은 모두 호남학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호남학산책을 개인 블로그 등에 전재할 경우 반드시 ' 출처 '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