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窓] 미암일기 보안소 모현관, 국가등록문화재가 되다. 게시기간 : 2020-03-07 07:00부터 2030-12-17 00:00까지 등록일 : 2020-03-04 15:31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문화재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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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8월 뜻 깊은 유적보존회가 설립된다. 미암유희춘선생유적보존회. ‘국보 미암일기’ 보존소 건립이 목적이다. 발기문을 읽는다. “우리나라 先儒中에서 정치 경제 문학을 兼 하시고 鄕土 이 고장에서 출생하신 현인 가운데서도 眉巖先生과 같이 孤蹤奮起하시어 至誠啟沃하신 어른은 희소할 것입니다. ... 수십종목의 저술이 있을 뿐만 않이라 특히 眉巖日誌는 그 친필 원본이 삼백팔십여년이나 경과한 오늘날에 까지 保存이 되어서 國寶로써 지정되어 ... 14대 종손이신 柳大洙씨가 보관하고 있으나 這般 六.二五 動亂에 ... 遺蹟書冊의 중대성을 자각하여 생사를 초탈하여 분투한 덕택으로 국보 미암일지 및 기타 유적 서책이 安保되었으니 ... 금반 保安所 설치를 계기로 보존회를 창설할 것을 발기하였아오니.....” 檀紀四二九十年 八月 日 發起人一同 참여한 사람의 면면. 방명록을 보면 담양, 전남을 넘어 서울과 경남 등 전국에서 참여하였다. 대개 ‘금일봉’으로 표기하고 있다. 전라남도지사, 광주고등법원장, 전남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총장, 광주시장, 광주시의회의장, 목포시장, 목포시교육장, 담양군수, 담양교육감, 담양경찰서장, 송정읍장.... 진주시장, 마산경찰서장, 마산세무서장....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 한 것이 모현관(慕賢館)이다. 발기문에서는 ‘보안소(保安所)’라 하였다. ‘국보 미암일기’와 관련 유적 서책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수장공간(보호각). 담양 모현관 남측면 전경 모현관 동측면 전경, 연계정 원경(사진 성대철) 미암선생유적보존본회의록(부분, 미암박물관소장) <미암일기와 미암집 목판>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 260호, 고문서는 2004년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65호가 된다. 지정 명칭은 <담양 모현관소장 고문서>. 건립 62년이 지나 <담양 모현관>도 문화재가 된다. 국가등록문화재 제769호. 2019년 12월 30일 등록 고시. 모현관은 석조 조적식 구조로, 외벽에 청석(靑石)을 조적한 것이 특징이다. 청석의 조적은 막힌 줄눈으로 바른층 쌓기를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전남대학교 구 법대 본부(1955년), 전남대학교 구 공대본부(1955년), 광주학숙(1960년) 등에 청석이 사용된 것이 보고되고 있다. 1950년대에서 1960년대 광주 일대 건립된 건물 공사에 청석이 유통된 것을 알 수 있다. 내부 평면은 통칸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하였지만, 배면 벽체의 중앙부에는 길이 1.95m, 깊이 0.63m 규모의 별도 공간을 외부로 돌출시켜 마련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곳에 철제 케비넷을 놓고 그 안에 미암일기 등을 보관하였다고 한다. 공사내용을 적는 정초석에는 “光州市瑞石工場丁酉年十月日”이라 새겨 있다. 광주 소재 서석공장이 사업을 맡았던 것 같다. 1957년 10월 준공. 모현관 정초(정유년, 1957년 10월) 정면 출입문의 좌우에는 화강석 돌기둥을 세우고, 윗부분에는 ‘캐노피’를 설치하였다. 캐노피(canopy)는 현관, 창문, 제단 따위의 위쪽을 가리는 지붕처럼 돌출된 것. 캐노피 윗단에는 석재 4매를 연결한 반원 아치를 두었다. 그 사이 청석판에는 “慕贒館”, 적은 글씨로 “百鍊書”라 새겼다. 의재 허백련(1891~1977)의 글씨. 모현관 남측면 캐노피부분, 허백련필 편액 모현관이 건립되던 1957년은 6·25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되지 않았던 때이다. 일제강점기를 겪고 광복이 되었지만 문화재는 제대로 관리가 어려웠을 터이고 전쟁까지 겪었다. 그래도 선유 현인의 유적 서책은 천만다행으로 안전하게 보존되었다. 종손은 어리고 몸까지 좋지 않았고 가족은 피해를 당했지만 생사를 초탈하여 지켜냈고, 이에 거국적으로 보존 운동이 일어났던 것. 하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이후, 혼란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물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수장시설을 건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이 갖는 역사적,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은 것. 또한 외관 전반에 청석을 사용해 의장성을 강조하였고, 창호부의 인방석과 창대석, 캐노피 상단의 명문석 등의 치석과 구성이 매우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다. 건립 위치도 화재와 도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지 한 복판에 조성한 것은 건축계획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담양 모현관>은 1982년에 목판진열장과 창호, 진입로, 2014년 지붕과 마루, 2016년에는 노후마감재와 창호, 토목공사 등의 수리를 했으나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조적 변형은 없다. 모현관에 보존되던 미암일기와 목판, 고문서 등은 미암박물관으로 옮긴다. 발기문에서 ‘국보 미암일지(國寶 眉巖日誌)’란 한 점이 눈에 띤다. ‘국보’라 했다. 지금은 ‘보물’인데 ‘국보’라니. 일반적인 ‘국가 보물’의 의미인지, 오늘날처럼 ‘보물 중의 보물’ 의미의 ‘국보’일까.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 모현관이 건립되던 1957년에는 ‘국보’ 용어 표기가 맞다. 당시 국보 제401호. 지정 명칭은 <미암일기(판목 포함)(眉巖日記(板木 包含))>. 이 <미암일기(판목포함)>가 처음 지정된 것은 1942년 6월 15일이다. 당시는 보물 제 401호. 지정명칭은 <미암일기(眉巖日記)>. 수량 11책. 소유자는 유의적(柳義迪). 조선총독부관보 기록이다. 명칭이 ‘미암일기’이다. 미암일기 보물 지정 자료(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미암일기 조사자료(부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문화재 지정의 시원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 8월 9일 제정된「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정하게 된 것. 지금처럼 국보, 보물이 등급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의 문화재는 ‘보물’로만 지정하도록 한 것. 1934년 8월 27일 보물 제1호 경성남대문(京城南大門)이 지정된 이래 1942년에 제401호로 <미암일기> 지정. ‘고적’은 뒤에 ‘사적’으로 바뀐다. 이 보존령은 광복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면서도 다른 대부분의 법령과 함께 그 효력은 승계된다. 제헌헌법 부칙에 승계 조항을 둔 것. 여기에도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다. 1955년에는 또 한번의 변화를 맞는다. 당시 문화재를 관할하던 문교부에서 ‘보물’ 용어를 ‘국보’로 바꾼 것. 법령을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으로 한다. 이때 ‘보물’은 모두 ‘국보’가 된다. <미암일기> 역시 국보 제401호가 된다. 우리 문화재의 품격을 스스로 높이자는 뜻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1962년 들어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정비된다. 일제강점기 이래의 보존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훼실된 문화재나 북한 소재는 제외하고 다시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국보와 보물로 등급을 나눈다. <미암일기(판목포함)>는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 260호로 재지정된다. 국보에는 들지 못하고 처음 지정했던 보물 지정격을 유지한다. 최근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 목판(柳希春 眉巖日記 및 眉巖集 木板)>으로 명칭을 변경 지정한다. 미암일기(眉巖日記) 미암 유희춘(眉庵 柳希春, 1513~1577)이 쉰 다섯 살때인 1567년(명종 22년, 선조 즉위년) 10월부터 1577년(선조 11) 10월까지의 일기이다. 개인의 일기 가운데 가장 방대한 것으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당시 국정의 큰 줄기와, 인물의 진퇴에 이르기까지 공사(公私)의 사실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16세기 양반사회의 일상과 문화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로 평가된다. 세상을 뜨기 이틀전까지 기록을 남겼으니 그 기록정신을 본 받을만하다. 그 종손은 한국전쟁기에 가족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생사를 초탈하여 <국보 미암일기>와 유적 서책을 보존했다. 거국적으로 주민들이 나서 보안소 모현관을 건립했다. 그 <담양 모현관>도 국가등록문화재가 되었다. 곁에는 종가, 미암사당(전라남도 민속문화재 제36호), 연계정(漣溪亭), 미암박물관, 신도비와 묘소가 있다. 문화교육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물 <미암일기>도 지정격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모현관 공사(미암박물관 소장 미암유희춘선생유적보존회록 사진첩 중) 글쓴이 김희태 전라남도 문화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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