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간제 근로자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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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학호남진흥원 공고 제 2025- 10호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간제 근로자 합격자 공고 (재)한국학호남진흥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한국학호남진흥원장 2025년 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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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모집분야 |
합격자 |
수험번호 |
성명 |
비고 |
2025법인운영 |
2명 |
A-1 |
홍 ◌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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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
김 ◌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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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합격자
모집분야 |
합격자 |
수험번호 |
성명 |
비고 |
2025법인운영 |
2명 |
A-11 |
최 ◌ 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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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
장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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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후보자 공석발생시 예비합격자 임용 예정(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내)
- 단 근로계약기간은 전 임용자의 계약 잔여기간에 한함
▢ 제출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합격 표시된 검사서
❍ 통장사본(급여관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으로 처리(합격 이후도 포함)되며, 이로 인한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
❍ 합격자 통보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건강검진, 입사지원서의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 혹은 경력사항 서류진위여부 검증 등을 통해 결격 사유 및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합격 취소시, 종합점수가 높은 차순위자로 합격자 결정.
❍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 제출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총무부(062-603-9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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