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지침 공포(겸임허가, 국내여비)
- 첨부파일 소속직원 겸임 허가 세부지침.pdf (87.41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 첨부파일 국내여비에 관한 세부 지침.pdf (139.11 KB) 미리보기 다운로드
진흥원 원규관리규정 제8조제3항(지침은 실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ㆍ개폐한다)에 의거하여 제정된
세부 지침을 공포합니다.
1. 소속직원 겸임 허가 세부 지침
2. 국내여비에 관한 세부 지침
다음글 | 공지사항 | [공시] 전라남도 출연기관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 공시 | 2019-03-27 |
---|---|---|---|
이전글 | 공모 | 「역사적 사건 인물 발굴을 위한 2019인문학 기반 및 역사자원 활용 사업」공고 | 2019-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