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지침 공포(19년도 사업예산편성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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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원규관리규정 제8조제3항(지침은 실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ㆍ개폐한다)에 의거하여 제정된 세부 지침을 공포합니다.
1. 2019년 사업예산편성 세부지침 1부. 끝.
진흥원 원규관리규정 제8조제3항(지침은 실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ㆍ개폐한다)에 의거하여 제정된 세부 지침을 공포합니다.
1. 2019년 사업예산편성 세부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