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학호남진흥원 개정 세부지침 공포(겸직 허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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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원규관리규정 제8조제3항(지침은 실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ㆍ개폐한다)에 의거하여 제정된 세부 지침을 공포합니다.
지침명 : 소속직원 겸직 허가 세부지침
시행일 : 2019. 11. 7.
붙임. 개정 지침(19.11.07.) 1부. 끝.
진흥원 원규관리규정 제8조제3항(지침은 실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정ㆍ개폐한다)에 의거하여 제정된 세부 지침을 공포합니다.
지침명 : 소속직원 겸직 허가 세부지침
시행일 : 2019. 11. 7.
붙임. 개정 지침(19.11.0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