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학호남진흥원 세칙 개정 공포(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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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원규관리규정 제12조(공포)에 따라 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장이 승인한
세칙 개정사항을 공포합니다.
※ 변경 세칙 : 인사사무처리세칙
※ 주요 내용 : 별지 제1호 서식(인사기록카드) 변경(직무연관성 없는 부분 삭제 등)
붙임. 1. 변경 세칙 전문 1부. 끝.
진흥원 원규관리규정 제12조(공포)에 따라 기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장이 승인한
세칙 개정사항을 공포합니다.
※ 변경 세칙 : 인사사무처리세칙
※ 주요 내용 : 별지 제1호 서식(인사기록카드) 변경(직무연관성 없는 부분 삭제 등)
붙임. 1. 변경 세칙 전문 1부. 끝.